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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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본인증
인증절차 예비인증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인증으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사용 승인이 허가될 시 본 인증을 2년 내로 받아야 함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상
①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연면적 100㎡ 이상, 학교(유치원) 단위로 인증
②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로 인증
③ 대학시설 등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단위로 인증
교육시설안전 신청방법
1.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①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
② 인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예비인증서 사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
2. 신청 처리 기간은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될 수 있음
3. 또한, 시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