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아이가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추진합니다.
제도소개
제도소개 > 제도소개
교육시설안전 인증 추진배경
1.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와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안전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도입 2.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기준의 적정 여부를 교육시설의 장 등이 자체 확인 후 전문가가 종합적인 안전 확보 수준을 검증 3. 인증과정에서 학교시설의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학교 사용자들의 안전 인식 향상과 재해 발생 시 위급상황 대응에 도움
-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법령이 없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 각종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함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회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추진근거
교육시설 등의안전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정인증 제도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 및 여건 마련
환경 및 여건 마련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분야별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것이 해당 인증의 목표입니다.
추진목표
추진로드맵
-
시설개선
취약부분의
시설 개선 -
사후관리
지속적인
안전관리 -
인증취득
전문가 심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
인증준비
자체적인
안전수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