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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추진배경

1.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와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안전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도입
2.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기준의 적정 여부를 교육시설의 장 등이 자체 확인 후 전문가가 종합적인 안전 확보 수준을 검증
3. 인증과정에서 학교시설의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학교 사용자들의 안전 인식 향상과 재해 발생 시 위급상황 대응에 도움

  •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법령이 없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 각종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함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회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추진근거

교육시설 등의안전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시설안정인증 제도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 및 여건 마련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분야별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것이 해당 인증의 목표입니다.

추진목표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추진합니다.
추진로드맵
  • 시설개선

    취약부분의
    시설 개선

  • 사후관리

    지속적인
    안전관리

  • 인증취득

    전문가 심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 인증준비

    자체적인
    안전수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