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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후관리] 인증취득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점검 등)가 있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인증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하고, 교육부장관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받은 교육시설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실태 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Q [인증수수료] 전문기관에 안전인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인증을 받을 때까지 1회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인증 신청 후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개월에 걸쳐 보수·보강을 하고 재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인증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Q [인증수수료] 안전인증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가산출기준이 매뉴얼이 있나요?

-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5]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인증 수수료(인증심사, 인증심의 행정, 경비 등)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금액에 규모별로 수수료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부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인증수수료는 규모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Q [인증절차] 학교가 심사자를 지정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인증심사단은 학교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시설이용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 1인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용자심사위원) 

- 해당 사용자 추천 심사위원 이외에는 신청자가 심사자를 별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자는 전문기관에 해당 심사위원 제척을 요구하여 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심사위원의 교체(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Q [인증절차] 안전인증 후 등급 미달 시 교육청에서 환경개선 방안을 세워야 하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1년 이내 환경개선을 통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인증절차]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자체평가서 및 자체평가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심사 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로 안전인증은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평가합니다.

Q [인증절차] 인증등급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교육시설에 대해 관할교육청에 보고되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설적 개선, 보완 또는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성능을 유지하는 등의 안전인증 기준에 충족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Q [인증절차] ‘25. 12월까지 인증 취득을 못 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나요?

- 과태료 등의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 하지만 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인증절차]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교육시설은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한다고 되어있는데, 일정기한이란 구체적으로 몇 개월을 의미하는건가요? 인증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신청 및 확보 기간과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이 필요하며 업무 절차에 따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 일정기한이란 해당 교육시설의 인증 결과 보수·보강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계획 내 예상 소요기한을 말하고,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선 사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이전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을 신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1년 이내에 재심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재심사 연기 사유를 제출받아 대표기관을 거쳐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 [인증절차] 안전인증 취득시 혜택이 있나요?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제외해주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사항은 없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사결과를 통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학교가 가지는 상징성은 사용자들의 안전환경 인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Q [인증절차] 인증등급별점수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경우 환산 적용으로 인하여 평가 형평성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 시설의 ‘해당없음’은 그만큼 해당 시설로서 위험요소를 취급하지 않고,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와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적용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평가 형평성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 환산 점수로 적용되었습니다.

Q [인증절차]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4조 (재심의 요청 등)

-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를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인증절차]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결과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인증서에 표기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의 결과는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 체제입니다. 각 분야별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결과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가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인증서에는 최초 인증 일과, 인증 등급, 인증 유효기간이 기재되며, 심사분야별 인증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Q [인증절차] 심사에 필요한 시설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4]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필수로 필요한 시설물(소방설비, 안전설비 등)이 없다면 설치를 하여야 하며, 일부 학교들만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신·재생에너지설비, 실외 교류공간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학교만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신·재생에너지설비, 실외 교류공간 등)의 경우 총점에서 제외되어 백분율로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인증절차] 기존학교는 각종 인증서와 확인서가 대부분 없는 실정이며, 인증서와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배점을 못 받게 되나요? 아니면 소급하여 인증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인증심사는 각종 점검 서류, 확인서, 도면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심사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적입니다. 

- 다만, 각종 점검 내용을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현장사진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 > 석면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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