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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설학교로 설계를 추진하는 곳에서도 예비인증은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내용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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