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사용 건물이라도 향후 사용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 시설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 시설물 관리를 해야합니다. 향후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여도 사전에 시설물 관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사용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심사 범위에 포함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