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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대상은 교사건물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숙사, 교직원 관사와 같은 부속건물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인증대상 및 범위)에 의거,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교육기관 단위로 인증을 

받아햐 하며, 그 밖의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점을 비추어 보아, 교사건물뿐 아니라 기숙사, 교직원 관사 등 부속건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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