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사립유치원도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며, 유치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