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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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기관에 안전인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인증을 받을 때까지 1회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인증 신청 후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개월에 걸쳐 보수·보강을 하고 재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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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6조 (인증 수수료 등) |
내용 | -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인증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