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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인증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가산출기준이 매뉴얼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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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6조 (인증 수수료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5] 인증 수수료 |
내용 | -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5]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인증 수수료(인증심사, 인증심의 행정, 경비 등)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금액에 규모별로 수수료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부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인증수수료는 규모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