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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안전인증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가산출기준이 매뉴얼이 있나요?
관계법령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6조 (인증 수수료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5] 인증 수수료
내용

-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5]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인증 수수료(인증심사, 인증심의 행정, 경비 등)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금액에 규모별로 수수료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부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인증수수료는 규모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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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동홈페이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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