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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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학교가 심사자를 지정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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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인증심사단은 학교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시설이용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 1인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용자심사위원) - 해당 사용자 추천 심사위원 이외에는 신청자가 심사자를 별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자는 전문기관에 해당 심사위원 제척을 요구하여 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심사위원의 교체(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