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소통방 > FAQ

FAQ

제목 학교가 심사자를 지정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내용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인증심사단은 학교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시설이용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 1인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용자심사위원) 

- 해당 사용자 추천 심사위원 이외에는 신청자가 심사자를 별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자는 전문기관에 해당 심사위원 제척을 요구하여 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심사위원의 교체(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공동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공동홈페이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각 전문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