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소통방 > FAQ

FAQ

제목 인증신청 학교가 부속 학교로 상급 학교에서 시설물을 총괄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나요?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설물을 총괄하는 교육시설의 장이, 총괄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공동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공동홈페이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각 전문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