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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후 등급 미달 시 교육청에서 환경개선 방안을 세워야 하나요?
내용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1년 이내 환경개선을 통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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