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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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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자체평가서 및 자체평가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심사 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로 안전인증은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