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교육시설에 대해 관할교육청에 보고되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설적 개선, 보완 또는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성능을 유지하는 등의 안전인증 기준에 충족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