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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교육시설은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한다고 되어있는데, 일정기한이란 구체적으로 몇 개월을 의미하는건가요? 인증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신청 및 확보 기간과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이 필요하며 업무 절차에 따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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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 일정기한이란 해당 교육시설의 인증 결과 보수·보강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계획 내 예상 소요기한을 말하고,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선 사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이전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을 신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1년 이내에 재심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재심사 연기 사유를 제출받아 대표기관을 거쳐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