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4조 (재심의 요청 등)
-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를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