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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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결과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인증서에 표기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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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의 결과는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 체제입니다. 각 분야별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결과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가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인증서에는 최초 인증 일과, 인증 등급, 인증 유효기간이 기재되며, 심사분야별 인증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