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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사에 필요한 시설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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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4]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필수로 필요한 시설물(소방설비, 안전설비 등)이 없다면 설치를 하여야 하며, 일부 학교들만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신·재생에너지설비, 실외 교류공간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학교만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신·재생에너지설비, 실외 교류공간 등)의 경우 총점에서 제외되어 백분율로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