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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몇 년간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 대상학교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대상은 모두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사업 대상학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사업 대상학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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