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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인증 신청은 어떻게, 누가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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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에 자체평가서 및 자체평가서 포함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기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지정된 기관입니다. -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해당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에서 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