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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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1. 자체평가서 작성 주체를 학교(작성 역량 부족)에서 인증기관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혹은 인증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으로 추진 가능한가요? 2. 자체평가서 학교에서 작성 시 시설부서에 다수의 협조 문의 및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작성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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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체평가서는 안전인증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으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그 주체가 학교에 있습니다. - 자체평가서는 교육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각종 점검 및 교육시설의 시설 환경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충분히 작성 가능하며, 각종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 또한 자체평가는 일반 인증과는 달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각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이 주가 되기에 별도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운 형태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