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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신청 전 작성된 자체평가서에 대해 피드백해 주는 절차는 없나요?
내용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작성된 자체평가서만 피드백 해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이 배포될 예정이고 인증신청 전 교육시설의 장은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인증취득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인증신청 시, 인증 신청인이 자체평가서 및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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