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모든 항목이 자체평가 대상입니다.
- 따라서 신청자는 인증항목별로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맞춰 평가항목별로 “비율평가”, “예/아니오” 또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준비된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세부항목별로 평가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