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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안전인증 심사 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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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1) 자체평가서 - 2)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예비인증서 사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 인증심사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야하고, 그에 따른 근거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각 ‘인증심사기준’ 내 ‘제출서류’에서 인증기준별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학교에서 안전 환경 등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 및 기타 일반적인 서류이고, 인증 신청 후 인증기관이나 심사단계에서 자료 보완 범위 등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신청 시 서류 준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인증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