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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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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학교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그 밖의 교육시설(대학 등)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인증대상입니다. -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생수련원, 도서관 용도의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의 단위로, 그 밖에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