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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을 분야별로 취득이 가능할 경우 분야별 등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관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은 우수 등급,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은 최우수 등급을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각 분야별(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따라 종합 등급이 산정되며 종합 등급이 최우수일 경우 10년의 유효기간, 우수일 경우 5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각 분야별 등급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득한 종합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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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동홈페이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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