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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급/주기 한번 인증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5년 주기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시설물은 사용빈도와 사용연한에 따라 물리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기능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합니다. 이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위해 5년 후, 10년 후 등의 주기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상태로 안전함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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