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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호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지정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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