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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인증 이후, 증·개축 공사를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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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안전인증 이후, 증·개축 공사를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연면적 500㎡이상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에 합격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