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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500㎡ 이상 증·개축으로 인증을 2년 이내 다시 받는 경우 증·개축 부분만 재심사가 가능한가요?
내용
- 기관 단위로 인증을 부여받는 대상의 경우, 증·개축 되는 해당 건물동만 재인증을 실시하며 이전에 심사된 다른 건물들은 기존 점수와 연면적 비율로 합산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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