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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예비인증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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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13조 (예비인증 및 재인증) - 예비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건물의 설계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인증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본인증을 받기위해 설계과정에서 설계자료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