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제도로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