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인증은 석면 및 내진보강 등 환경개선이 완료된 교육시설을 우선순위로 하여 안전인증 심사 진행 예정입니다.
- 현재 법령의 부칙으로 경과조치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경과조치(법 시행 5년 이내)에 따라 인증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 연장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인증시기 연장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