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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내진 미 처리학교에 대한 인증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내용

- 안전인증은 석면 및 내진보강 등 환경개선이 완료된 교육시설을 우선순위로 하여 안전인증 심사 진행 예정입니다. 

- 현재 법령의 부칙으로 경과조치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경과조치(법 시행 5년 이내)에 따라 인증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 연장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인증시기 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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