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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인증 단계는 어떻게 되며, 각 인증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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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별표 1] 인증 절차도 - 예비인증의 경우 준공일 이전 30일 전부터 준공일 이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증의 경우 인증대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인증대상은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증 취득과 관련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인증의 경우 기 취득한 안전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안전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 단계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