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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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인증 대상 중, 대학 건물과 대학의 수련원 및 도서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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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 대학 내 수련원, 도서관은 대학 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단위로 인증합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 중 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며, 기관 단위로 인증합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 중 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며, 기관 단위로 인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