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소통방 > FAQ

FAQ

제목 안전인증 대상 중, 대학 건물과 대학의 수련원 및 도서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 대학 내 수련원, 도서관은 대학 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단위로 인증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 중 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며, 기관 단위로 인증합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 중 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며, 기관 단위로 인증합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공동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공동홈페이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각 전문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