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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는 경우 대지경계에 대한 설정 기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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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1조 (인증기준 등) - 질문에서와같이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는 경우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에 해당합니다. - 해당 교육시설이 동일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 경계선을 설정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장심사 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