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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증대상은 기관별로 평가를 하나요 건축물별로 평가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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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 (인증대상 및 범위)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1) 연면적 100㎡ 이상의 유치원 및 학교 : 학교 단위 인증 - 2)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생수련원, 도서관 : 교육기관 단위 - 3) 그 밖에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 : 건축물 단위 - 위와 같이 인증을 취득 해야하는 바, 인증취득 단위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