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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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학교의 인증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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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공개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 (인증기관의 의무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이력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 학교 인증신청 현황, 인증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전이므로, 결과 등록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구축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현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전이므로, 결과 등록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구축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