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소통방 > FAQ

FAQ

제목 인증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내용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 (인증기관의 의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1) 안전인증 심사단 구성,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상심사 실시,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여부(등급) 및 유효기간 결정

- 2) 교육시설안전 인증서 발급 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 3) 보고한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

- 4)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준수

- 5) 인증 취소 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교육시설안전 인증 공동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공동홈페이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각 전문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