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소통방 > FAQ

FAQ

제목 안전인증 관련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부에서 관장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은 대표기관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을 포함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있습니다.

- 위 7개 기관은 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공동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공동홈페이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각 전문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