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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안전인증 관련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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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부에서 관장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은 대표기관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을 포함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있습니다. - 위 7개 기관은 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