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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관계법령 및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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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관계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을 고시·제정함을 통해 학교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시설이용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