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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왜 필요하고,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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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의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5년 주기로 적절한 유지관리와 개선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아울러,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