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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제도] 전국 학교의 인증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공개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 (인증기관의 의무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이력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 학교 인증신청 현황, 인증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전이므로, 결과 등록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구축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현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전이므로, 결과 등록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구축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Q [인증제도] 인증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 (인증기관의 의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1) 안전인증 심사단 구성,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상심사 실시,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여부(등급) 및 유효기간 결정

- 2) 교육시설안전 인증서 발급 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 3) 보고한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

- 4)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준수

- 5) 인증 취소 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Q [인증제도] 안전인증 관련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부에서 관장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은 대표기관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을 포함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있습니다.

- 위 7개 기관은 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Q [인증제도] 관계법령 및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관계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을 고시·제정함을 통해 학교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시설이용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Q [인증제도]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왜 필요하고,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의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5년 주기로 적절한 유지관리와 개선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아울러,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Q [인증제도] 신설학교로 설계를 추진하는 곳에서도 예비인증은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인증제도] 안전인증 대상 시설이지만, 현재 미사용 건물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증대상에 해당하나요?



- 현재 미사용 건물이라도 향후 사용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 시설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 시설물 관리를 해야합니다. 향후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여도 사전에 시설물 관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사용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심사 범위에 포함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Q [인증제도] 안전인증 대상은 교사건물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숙사, 교직원 관사와 같은 부속건물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인증대상 및 범위)에 의거,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교육기관 단위로 인증을 

받아햐 하며, 그 밖의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점을 비추어 보아, 교사건물뿐 아니라 기숙사, 교직원 관사 등 부속건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증제도] 사립유치원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사립유치원도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며, 유치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 [인증제도] 인증신청 학교가 부속 학교로 상급 학교에서 시설물을 총괄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설물을 총괄하는 교육시설의 장이, 총괄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인증제도] 최근 몇 년간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 대상학교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대상은 모두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사업 대상학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사업 대상학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Q [인증제도]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학교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그 밖의 교육시설(대학 등)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인증대상입니다.

-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생수련원, 도서관 용도의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의 단위로, 그 밖에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 [인증제도]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제도로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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