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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수수료] 전문기관에 안전인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인증을 받을 때까지 1회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인증 신청 후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개월에 걸쳐 보수·보강을 하고 재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인증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Q [인증수수료] 안전인증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가산출기준이 매뉴얼이 있나요?

-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5]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인증 수수료(인증심사, 인증심의 행정, 경비 등)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금액에 규모별로 수수료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부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인증수수료는 규모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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