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인증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5]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인증 수수료(인증심사, 인증심의 행정, 경비 등)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금액에 규모별로 수수료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부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인증수수료는 규모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