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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기본] 인증취득 소요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1] 인증 절차도

- 인증 소요기간은 신청서류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처리가 되며, 불가피할 경우 기관에서 신청자에게 20일 이내 사유를 통보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있으므로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은 각 전문기관의 업무 소요일을 뜻합니다.)

Q [인증기본] 안전인증을 분야별로 취득이 가능할 경우 분야별 등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관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은 우수 등급,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은 최우수 등급을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각 분야별(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따라 종합 등급이 산정되며 종합 등급이 최우수일 경우 10년의 유효기간, 우수일 경우 5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각 분야별 등급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득한 종합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인증기본] 등급/주기 한번 인증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5년 주기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시설물은 사용빈도와 사용연한에 따라 물리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기능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합니다. 이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위해 5년 후, 10년 후 등의 주기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상태로 안전함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인증기본] 안전인증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호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지정된 바입니다.

Q [인증기본] 안전인증 이후, 증·개축 공사를 해도 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안전인증 이후, 증·개축 공사를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연면적 500㎡이상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에 합격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인증기본]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500㎡ 이상 증·개축으로 인증을 2년 이내 다시 받는 경우 증·개축 부분만 재심사가 가능한가요?

- 기관 단위로 인증을 부여받는 대상의 경우, 증·개축 되는 해당 건물동만 재인증을 실시하며 이전에 심사된 다른 건물들은 기존 점수와 연면적 비율로 합산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 

Q [인증기본] 신축의 경우, 예비인증 없이 바로 본인증 취득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증 전에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 계획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서 다음 인증단계에서 좀 더 원활한 인증과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인증기본] 예비인증이 무엇인가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13조 (예비인증 및 재인증)

- 예비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건물의 설계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인증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본인증을 받기위해 설계과정에서 설계자료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Q [인증기본] 인증항목 중 면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 인증 시 면제가 가능한 항목은 없습니다.

- 단, 인증 지표 중 해당이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점에서 제외되어 백분율로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대상시설에 예비발전설비가 없는 경우에, A-2-5 예비발전설비(비상전원)안전 항목의 3점이 총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에서 3점을 제외한 97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Q [인증기본] 인증 심사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심사 분야는 크게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 여부 및 안전등급, 유효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시설안전분야는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ㆍ기계ㆍ가스ㆍ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심사합니다.

- 실내환경안전분야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외부환경안전분야는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Q [인증기본] 석면, 내진 미 처리학교에 대한 인증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전인증은 석면 및 내진보강 등 환경개선이 완료된 교육시설을 우선순위로 하여 안전인증 심사 진행 예정입니다. 

- 현재 법령의 부칙으로 경과조치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경과조치(법 시행 5년 이내)에 따라 인증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 연장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인증시기 연장은 불가합니다.  

Q [인증기본] 인증 단계는 어떻게 되며, 각 인증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별표 1] 인증 절차도

- 예비인증의 경우 준공일 이전 30일 전부터 준공일 이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증의 경우 인증대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인증대상은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증 취득과 관련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인증의 경우 기 취득한 안전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안전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 단계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인증기본] 안전인증 대상 중, 대학 건물과 대학의 수련원 및 도서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 대학 내 수련원, 도서관은 대학 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단위로 인증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 중 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며, 기관 단위로 인증합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 중 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며, 기관 단위로 인증합니다. 

Q [인증기본]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는 경우 대지경계에 대한 설정 기준이 있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1조 (인증기준 등)

- 질문에서와같이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는 경우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에 해당합니다.

- 해당 교육시설이 동일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 경계선을 설정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장심사 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인증기본] 인증대상은 기관별로 평가를 하나요 건축물별로 평가를 하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 (인증대상 및 범위)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1) 연면적 100㎡ 이상의 유치원 및 학교 : 학교 단위 인증

- 2)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생수련원, 도서관 

: 교육기관 단위

- 3) 그 밖에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 : 건축물 단위

- 위와 같이 인증을 취득 해야하는 바, 인증취득 단위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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