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인증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하고, 교육부장관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받은 교육시설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실태 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