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인증제도]
안전인증 대상 시설이지만, 현재 미사용 건물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증대상에 해당하나요?
-
- 현재 미사용 건물이라도 향후 사용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 시설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 시설물 관리를 해야합니다. 향후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여도 사전에 시설물 관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사용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심사 범위에 포함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Q
[인증제도]
안전인증 대상은 교사건물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숙사, 교직원 관사와 같은 부속건물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인증대상 및 범위)에 의거,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교육기관 단위로 인증을
받아햐 하며, 그 밖의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점을 비추어 보아, 교사건물뿐 아니라 기숙사, 교직원 관사 등 부속건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Q
[인증제도]
사립유치원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나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사립유치원도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며, 유치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Q
[인증제도]
인증신청 학교가 부속 학교로 상급 학교에서 시설물을 총괄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나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설물을 총괄하는 교육시설의 장이, 총괄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Q
[인증제도]
최근 몇 년간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 대상학교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대상은 모두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사업 대상학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시행한 안전인증 시범사업 대상학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Q
[인증제도]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학교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그 밖의 교육시설(대학 등)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인증대상입니다.
-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생수련원, 도서관 용도의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의 단위로, 그 밖에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Q
[인증제도]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제도로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