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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기본] 신축의 경우, 예비인증 없이 바로 본인증 취득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증 전에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 계획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서 다음 인증단계에서 좀 더 원활한 인증과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인증기본] 예비인증이 무엇인가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13조 (예비인증 및 재인증)

- 예비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건물의 설계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인증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본인증을 받기위해 설계과정에서 설계자료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Q [인증기본] 인증항목 중 면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 인증 시 면제가 가능한 항목은 없습니다.

- 단, 인증 지표 중 해당이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점에서 제외되어 백분율로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대상시설에 예비발전설비가 없는 경우에, A-2-5 예비발전설비(비상전원)안전 항목의 3점이 총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에서 3점을 제외한 97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Q [인증기본] 인증 심사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심사 분야는 크게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 여부 및 안전등급, 유효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시설안전분야는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ㆍ기계ㆍ가스ㆍ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심사합니다.

- 실내환경안전분야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외부환경안전분야는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Q [인증기본] 석면, 내진 미 처리학교에 대한 인증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전인증은 석면 및 내진보강 등 환경개선이 완료된 교육시설을 우선순위로 하여 안전인증 심사 진행 예정입니다. 

- 현재 법령의 부칙으로 경과조치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경과조치(법 시행 5년 이내)에 따라 인증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 연장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인증시기 연장은 불가합니다.  

Q [인증기본] 인증 단계는 어떻게 되며, 각 인증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별표 1] 인증 절차도

- 예비인증의 경우 준공일 이전 30일 전부터 준공일 이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증의 경우 인증대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인증대상은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증 취득과 관련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인증의 경우 기 취득한 안전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안전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 단계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인증기본] 안전인증 대상 중, 대학 건물과 대학의 수련원 및 도서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 대학 내 수련원, 도서관은 대학 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단위로 인증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 중 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며, 기관 단위로 인증합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 중 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며, 기관 단위로 인증합니다. 

Q [인증기본]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는 경우 대지경계에 대한 설정 기준이 있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1조 (인증기준 등)

- 질문에서와같이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는 경우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에 해당합니다.

- 해당 교육시설이 동일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 경계선을 설정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장심사 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인증기본] 인증대상은 기관별로 평가를 하나요 건축물별로 평가를 하나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 (인증대상 및 범위)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1) 연면적 100㎡ 이상의 유치원 및 학교 : 학교 단위 인증

- 2)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생수련원, 도서관 

: 교육기관 단위

- 3) 그 밖에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 : 건축물 단위

- 위와 같이 인증을 취득 해야하는 바, 인증취득 단위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Q [인증제도] 전국 학교의 인증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공개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 (인증기관의 의무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이력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 학교 인증신청 현황, 인증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전이므로, 결과 등록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구축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현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전이므로, 결과 등록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구축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Q [인증제도] 인증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7조 (인증기관의 의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1) 안전인증 심사단 구성,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상심사 실시,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여부(등급) 및 유효기간 결정

- 2) 교육시설안전 인증서 발급 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 3) 보고한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

- 4)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준수

- 5) 인증 취소 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Q [인증제도] 안전인증 관련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부에서 관장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은 대표기관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을 포함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있습니다.

- 위 7개 기관은 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Q [인증제도] 관계법령 및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관계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을 고시·제정함을 통해 학교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시설이용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Q [인증제도]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왜 필요하고,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의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5년 주기로 적절한 유지관리와 개선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아울러,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Q [인증제도] 신설학교로 설계를 추진하는 곳에서도 예비인증은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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