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인증절차]
1. 자체평가서 작성 주체를 학교(작성 역량 부족)에서 인증기관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혹은 인증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으로 추진 가능한가요?
2. 자체평가서 학교에서 작성 시 시설부서에 다수의 협조 문의 및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작성 가능할까요?
-
- 자체평가서는 안전인증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으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그 주체가 학교에 있습니다.
- 자체평가서는 교육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각종 점검 및 교육시설의 시설 환경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충분히 작성 가능하며, 각종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 또한 자체평가는 일반 인증과는 달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각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이 주가 되기에 별도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운 형태라 판단됩니다.
-
Q
[인증절차]
인증신청 전 작성된 자체평가서에 대해 피드백해 주는 절차는 없나요?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작성된 자체평가서만 피드백 해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이 배포될 예정이고 인증신청 전 교육시설의 장은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인증취득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인증신청 시, 인증 신청인이 자체평가서 및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인증절차]
자체평가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체평가서 양식이 없이 임의로 작성해도 되나요? 증빙자료, 작성방법 또는 작성매뉴얼이 필요합니다.
-
- 자체평가서 양식은 각 전문기관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
[인증절차]
자체평가서 항목은 무엇인가요?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모든 항목이 자체평가 대상입니다.
- 따라서 신청자는 인증항목별로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맞춰 평가항목별로 “비율평가”, “예/아니오” 또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준비된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세부항목별로 평가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Q
[인증절차]
안전인증 심사 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1) 자체평가서
- 2)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예비인증서 사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 인증심사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야하고, 그에 따른 근거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각 ‘인증심사기준’ 내 ‘제출서류’에서 인증기준별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학교에서 안전 환경 등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 및 기타 일반적인 서류이고, 인증 신청 후 인증기관이나 심사단계에서 자료 보완 범위 등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신청 시 서류 준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인증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Q
[인증절차]
안전인증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1]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학교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자료를 접수하고 인증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인증 심사 절차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1]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