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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인증신청 시작일은 언제부터이며, 인증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인증신청 시작일은 언제부터이며, 인증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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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 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
- 신청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인증기관은 현재 총 7개 기관이 지정되었으며, 해당기관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입니다.
- 관련내용은 <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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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안전인증 신청은 어떻게,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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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에 자체평가서 및 자체평가서 포함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기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지정된 기관입니다.
-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해당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에서 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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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학교는 안전점검 외부기관을 통해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전기, 소방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증 신청에 필요한 자체평가서 작성 시 외부기관의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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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의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직접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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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1. 자체평가서 작성 주체를 학교(작성 역량 부족)에서 인증기관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혹은 인증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으로 추진 가능한가요?
2. 자체평가서 학교에서 작성 시 시설부서에 다수의 협조 문의 및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작성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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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서는 안전인증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으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그 주체가 학교에 있습니다.
- 자체평가서는 교육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각종 점검 및 교육시설의 시설 환경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충분히 작성 가능하며, 각종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 또한 자체평가는 일반 인증과는 달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각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이 주가 되기에 별도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운 형태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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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인증신청 전 작성된 자체평가서에 대해 피드백해 주는 절차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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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작성된 자체평가서만 피드백 해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이 배포될 예정이고 인증신청 전 교육시설의 장은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인증취득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인증신청 시, 인증 신청인이 자체평가서 및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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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자체평가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체평가서 양식이 없이 임의로 작성해도 되나요? 증빙자료, 작성방법 또는 작성매뉴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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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서 양식은 각 전문기관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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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자체평가서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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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모든 항목이 자체평가 대상입니다.
- 따라서 신청자는 인증항목별로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맞춰 평가항목별로 “비율평가”, “예/아니오” 또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준비된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세부항목별로 평가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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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안전인증 심사 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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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1) 자체평가서
- 2)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예비인증서 사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 인증심사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야하고, 그에 따른 근거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각 ‘인증심사기준’ 내 ‘제출서류’에서 인증기준별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학교에서 안전 환경 등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 및 기타 일반적인 서류이고, 인증 신청 후 인증기관이나 심사단계에서 자료 보완 범위 등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신청 시 서류 준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인증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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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절차]
안전인증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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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1]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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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자료를 접수하고 인증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인증 심사 절차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1]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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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기본]
인증취득 소요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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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1] 인증 절차도
- 인증 소요기간은 신청서류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처리가 되며, 불가피할 경우 기관에서 신청자에게 20일 이내 사유를 통보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있으므로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은 각 전문기관의 업무 소요일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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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기본]
안전인증을 분야별로 취득이 가능할 경우 분야별 등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관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은 우수 등급,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은 최우수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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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각 분야별(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따라 종합 등급이 산정되며 종합 등급이 최우수일 경우 10년의 유효기간, 우수일 경우 5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각 분야별 등급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득한 종합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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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기본]
등급/주기 한번 인증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5년 주기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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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시설물은 사용빈도와 사용연한에 따라 물리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기능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합니다. 이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위해 5년 후, 10년 후 등의 주기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상태로 안전함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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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기본]
안전인증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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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호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지정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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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기본]
안전인증 이후, 증·개축 공사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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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안전인증 이후, 증·개축 공사를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연면적 500㎡이상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에 합격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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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기본]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500㎡ 이상 증·개축으로 인증을 2년 이내 다시 받는 경우 증·개축 부분만 재심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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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단위로 인증을 부여받는 대상의 경우, 증·개축 되는 해당 건물동만 재인증을 실시하며 이전에 심사된 다른 건물들은 기존 점수와 연면적 비율로 합산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